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37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29근로자는 사용자와 차량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위임받은 배송 업무를 수행한 자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9.0
153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39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5. 09.0
1536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9.0
15368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1근로자가 현장소장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출근을 거부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5. 09.0
1536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61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9.0
1536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83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3. 05. 09.0
1536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2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8.0
153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67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임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8.0
153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34신청인이 보험업법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23. 05. 08.0
153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76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8.0
153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28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8.0
1536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9사용자가 금륜산업의 택시 차량과 면허권만을 인수하여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을 고용 승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8.0
153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62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8.0
153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65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8.0
1535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4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징계 해고함에 있어, 징계의 양정, 절차 등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8.0
1535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1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취득 및 유출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으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2023. 05. 08.0
1535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6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2023. 05. 08.0
1535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0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나, 노동조합 탈퇴 종용,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8.0
1535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53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나 이는 단순한 과오에 의한 경미한 사고로서 견책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8.0
1535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73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의 절차가 적법하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5.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