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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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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3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04사용자가 초심판정 이후 근로자들에게 행한 복직명령은 진정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원직복직에 관하여 합의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할 것인바, 재심 판정 시를 기준으로 볼 때 근로자들로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 어떠한 권익을 구제받게 되는 실익이 없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에 대한 근로자들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고, 또한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1.0
153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37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공식적인 채용내정 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2023. 05. 01.0
1532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8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1.0
1532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54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1.0
1532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8징계사유가 명백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상 감봉에 해당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1.0
1532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03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1.0
1532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64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1.0
153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3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28.0
153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36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28.0
153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45부당해고 및 부당전보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사용사업주가 아니라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어 사용자1, 2의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부인된 사례2023. 04. 28.0
1532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43이 사건 해고는 채용계약서상에 명시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4. 28.0
153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85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28.0
1531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8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3. 04. 28.0
1531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8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을 사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근로자들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28.0
1531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965세의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28.0
1531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4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서면통지로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4. 28.0
1531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2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는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징계사유로 삼기에 적정하고 근로자는 이전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유사한 비위행위가 있어 징계를 더 가중하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28.0
153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30해고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27.0
1531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0근로자들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봉처분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27.0
1531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0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근로계약 만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