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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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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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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0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82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강등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7.0
150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73근로자가 회사에 채용내정된 사실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7.0
1500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79영업 종료 및 폐업 예정이라 하더라도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의 이익은 존재하나,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7.0
150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86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7.0
150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29기간제근로자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7.0
150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63근로자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7.0
150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62무급휴직의 근거규정은 존재하나, 무급휴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7.0
150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61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7.0
1500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07시말서 제출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감봉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은 있으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2023. 02. 27.0
1500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92인사발령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에도 위배됨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7.0
1500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2. 27.0
1500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근로자에게 새로운 수탁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7.0
14999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전 협의를 거친 정당한 전직 발령이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7.0
149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57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당사자 간 상호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4.0
149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43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2. 24.0
149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65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3. 02. 24.0
149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61정직 3개월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4.0
149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2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의 정도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경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4.0
149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40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수습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4.0
149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39무단결근에 대한 시말서 제출 요구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시까지 배차정지를 한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공고문 부착 요청 거부 및 부착 방해 행위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