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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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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9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30훈계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으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처분의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훈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4.0
1499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17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4.0
149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205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의 실질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사용자의 일용근로계약 미체결(업무미부여)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4.0
149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47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2. 24.0
149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25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4.0
149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95이 사건 회사의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없는 단체교섭의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3. 02. 24.0
1498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당연종료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계약 갱신의 관행이나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4.0
149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24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기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3.0
149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52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3.0
149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49근로자가 같은 당사자와 같은 취지로 거듭하여 구제신청을 한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3.0
1498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60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3.0
149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64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각 판정한 사례2023. 02. 23.0
149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47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3.0
149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50구제신청일 이전에 이미 전적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이며, 이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 종료 전 발생한 대기발령 및 견책 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3.0
1497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4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3.0
1497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90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2.0
149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93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2. 22.0
1497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62사용자 적격이 존재하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2.0
149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40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2.0
149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32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