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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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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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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48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81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나, 그 해고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0.
0
1487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116
이 사건 신청인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23. 02. 10.
0
1486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70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에 해당하고,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0.
0
148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77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2023. 02. 10.
0
148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8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에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0.
0
148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189
근로자14, 28에 대한 하위인사고과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나머지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하위인사고과 및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승격누락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0.
0
1486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69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0.
0
1486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87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는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0.
0
148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82
이 사건 근로자의 지위는 사업주와의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09.
0
148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48
징계해고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09.
0
148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49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는 해고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09.
0
148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42
근로자의 확정적인 사직의사표시거나 사직 의사가 수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09.
0
148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17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09.
0
148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74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09.
0
148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26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09.
0
1485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28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3. 02. 09.
0
1485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63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09.
0
1485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85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09.
0
148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83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09.
0
148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46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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