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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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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8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81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나, 그 해고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0.0
1487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16이 사건 신청인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각 판정한 사례2023. 02. 10.0
1486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70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에 해당하고,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0.0
148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77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2023. 02. 10.0
148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8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에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0.0
148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89근로자14, 28에 대한 하위인사고과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나머지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하위인사고과 및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승격누락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0.0
1486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69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0.0
1486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87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는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0.0
148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82이 사건 근로자의 지위는 사업주와의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9.0
148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48징계해고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9.0
148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49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는 해고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9.0
148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42근로자의 확정적인 사직의사표시거나 사직 의사가 수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9.0
148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17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9.0
148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74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9.0
148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26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9.0
148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28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3. 02. 09.0
1485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63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9.0
1485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85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9.0
148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83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9.0
148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46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