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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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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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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5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67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2.0
145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06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30.0
145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81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30.0
145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86법원판결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부서장이 아닌 팀원으로 전보한 것은 정당하고 법원이 인정한 징계사유로 행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30.0
145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58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한 사례2022. 12. 30.0
145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85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30.0
1457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70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30.0
145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39사내하청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근거로 사내하청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사례2022. 12. 30.0
145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07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30.0
145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51근로계약 갱신이 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2. 30.0
145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715개 지점을 1개의 사업장인 사용자로 보아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9.0
145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62근로자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9.0
145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00인사발령은 강등으로 볼 수 없으나, 배치전환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며,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은 있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9.0
14571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27근로자는 시용 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중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2022. 12. 29.0
145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64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원을 수리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9.0
1456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27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9.0
145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73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2. 10. 31. 자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9.0
145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68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2. 29.0
145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29사용자의 원직 복귀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9.0
1456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02배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하므로, 사용자가 2022. 8. 16. 및 10. 12.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