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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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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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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9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06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7.0
139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37근로자에게 보낸 2회의 심문회의 일정 통지 공문이 모두 반송되었고, 근로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심문일정을 확인하였으나 2회 개최된 심문회의에 모두 불참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2022. 10. 07.0
139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35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 회피 노력도 하였으나, 해고대상자 선정에 합리적인 기준이 없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7.0
139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75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7.0
1397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23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7.0
1397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8본부장 등 3명이 2022년 정기대의원대회 참석할 경우 결원율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물류과장이 시한성 우편물 배송을 지시하였고 본부장 등 3명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전북지방우정청이 정기감사에서 본부장 등 3명을 포함하여 ‘지시 불이행’ 관련 감사를 진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2022. 10. 06.0
1397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34사용자가 신규 채용 시 노동조합 추천 방식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과 근로시간면제 배분 시 단체협약 체결일 기준의 조합원 수에 따라 배분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6.0
139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51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22. 2. 25.자 징계해고는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22. 2. 28.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로 인정됨.2022. 10. 06.0
139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98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0. 06.0
139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74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 등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6.0
139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88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6.0
1396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67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6.0
139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70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직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6.0
139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73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6.0
139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90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6.0
139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90회사와 관계회사는 별개의 사업장이고,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6.0
139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83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6.0
1396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7단체협약에 규정된 조합 사무실 및 비품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조합원인 근로자를 승진에서 탈락시킨 것은 근무평가 결과로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2022. 10. 06.0
139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79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 및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6.0
139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89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