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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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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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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9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30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것 등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6.0
1395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56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감봉 3개월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6.0
139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78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재계약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5.0
139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84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통보받았고 실제 복직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5.0
139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75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도 볼 수 없어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5.0
139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81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5.0
139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77휴업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휴직에 해당하여 대상 적격이 인정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5.0
139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87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그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5.0
139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09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0. 05.0
139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68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4.0
139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14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4.0
139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60근로관계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2022. 10. 04.0
139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55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 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4.0
139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59사용자들이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4.0
139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19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2. 10. 04.0
1394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9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4.0
139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49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4.0
139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15경영상 해고에 필요한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인정되나, 나머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이며, 운영 중단 결정한 사업부문에 조합원 대다수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4.0
139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13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4.0
1393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29사용자의 원직 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