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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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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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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83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1
사무실 밖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던져 파손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교적 경미한 잘못으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9.
0
138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76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 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9.
0
1383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8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9.
0
138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26
근로자에게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2022. 09. 19.
0
138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51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9.
0
138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28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9.
0
138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38
직위해제 및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과의 균형성 및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6.
0
138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89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인사규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결 요구 기한(2년)을 경과해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6.
0
138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36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종용 등으로 진의 아닌 조건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조건에 대한 명시적 합의나 이를 추정할 징표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용하여 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써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6.
0
138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5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 회피 노력도 하였으나, 해고대상자 선정에 합리적인 기준이 없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6.
0
138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82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6.
0
138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48
비록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그 외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감봉 6월의 징계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6.
0
138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22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는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6.
0
138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40
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6.
0
138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65
구제이익은 있으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6.
0
138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54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6.
0
138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15
근로관계 종료는 일용근로계약의 당일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2. 09. 16.
0
138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13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6.
0
138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08
업무조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직이나 그 밖의 징벌인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6.
0
138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45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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