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83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1사무실 밖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던져 파손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교적 경미한 잘못으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19.0
138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76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 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19.0
1383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8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19.0
138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26근로자에게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2022. 09. 19.0
138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51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19.0
138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28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9. 19.0
138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38직위해제 및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과의 균형성 및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16.0
138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89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인사규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결 요구 기한(2년)을 경과해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16.0
138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36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종용 등으로 진의 아닌 조건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조건에 대한 명시적 합의나 이를 추정할 징표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용하여 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써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16.0
138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51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 회피 노력도 하였으나, 해고대상자 선정에 합리적인 기준이 없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16.0
138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82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16.0
138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48비록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그 외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감봉 6월의 징계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16.0
138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22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는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16.0
138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40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16.0
1382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65구제이익은 있으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16.0
138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54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16.0
138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15근로관계 종료는 일용근로계약의 당일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2. 09. 16.0
138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13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16.0
138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08업무조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직이나 그 밖의 징벌인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16.0
138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45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