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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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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37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37
근로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3.
0
137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42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3.
0
1379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68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가 부당하므로 부당감봉으로 판정한 사례
2022. 09. 13.
0
1379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16
구체적 징계사유 미고지, 징계위원회 구성 흠결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2. 09. 13.
0
137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85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업무태도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3.
0
137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12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부지회장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사용자가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3.
0
137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34
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고, 당연퇴직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3.
0
1379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5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전에 충분한 진상조사 없이 불충분한 증거를 근거로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8.
0
137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06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8.
0
137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73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8.
0
137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39
근로시간면제자가 결근일 근태 확인을 해주지 않아 급여 일부를 공제한 것과 노동조합의 직원 휴게용 상암동 사무실 사용 요청을 불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노사간 합의 없이 근로시간면제자 합의 해제를 통보한 것은 노동조합을 압박하려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7.
0
137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27
정년 이후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년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7.
0
137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0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고, 해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2. 09. 07.
0
137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69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7.
0
137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29
근로자가 과거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2월’의 징계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희롱의 비위행위를 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 대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7.
0
137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1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7.
0
137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1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7.
0
1378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11
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7.
0
1378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29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7.
0
137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63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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