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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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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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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5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12감봉은 취소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호봉재획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2. 08. 05.0
1357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2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5.0
135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06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5.0
135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01근로자는 회사에 채용내정 된 사실이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5.0
135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0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5.0
135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97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5.0
1357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34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으나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며, 사용자2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5.0
135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38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위법한 기망 또는 강박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4.0
135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74징계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한 이후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2022. 08. 04.0
135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1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4.0
1356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사용자1에게는 사용자 적격이 없으며, 사용자2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진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4.0
135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83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4.0
135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08사용자1로부터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한 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한 사용자2가 사용자이고, 사용자2가 근로계약 기간 중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이며, 사용자1과 사용자2의 위·수탁계약 합의해지는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수 없어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4.0
1356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94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및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4.0
1356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25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타당함.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4.0
135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46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해임의 징계양정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3.0
1356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14사용자가 사직서 양식을 교부한 행위를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3.0
1356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4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2. 08. 03.0
135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74근로자의 사용자는 협회로 인정되며, 근로자의 징계사유 4개 중 2개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감봉이라고 판정한 사례2022. 08. 03.0
135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32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