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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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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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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39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8당사자가 합의한 근로자 퇴직예정일 보다 앞선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06.0
133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03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이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05.0
133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96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 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05.0
133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33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7. 05.0
133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97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05.0
1339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2. 07. 05.0
1339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09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며,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05.0
1339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04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05.0
13390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2사용자1의 전직 및 정직 처분 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지났고, 사용자2, 3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05.0
1338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30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2021. 12. 20. 자로 종료된 것이므로 2022. 6. 30. 자 해고가 존재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05.0
1338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17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정상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2. 07. 05.0
1338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7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2. 07. 05.0
133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4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04.0
133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89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한 해고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04.0
133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08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04.0
133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19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04.0
133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21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행위로 더 이상의 근로관계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04.0
133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5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7. 04.0
1338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86김○선이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고,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취업규칙상 절차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2022. 07. 04.0
133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69구제신청 일부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나머지 구제신청은 사용자에게 법적 의무가 있다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7.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