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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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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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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01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0사용자의 복직명령과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9.0
1301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20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9.0
1301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65근로자1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이 확인되어 기각하고 근로자2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9.0
1301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20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9.0
1300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47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9.0
13008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0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임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9.0
1300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69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9.0
1300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3일부 인정, 일부 기각2022. 04. 28.0
1300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3상·하 동료 직원과의 다툼이 잦고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방해 등으로 취업규칙 상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징계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22. 04. 28.0
1300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8근로계약서 및 회사 규정, 건설현장의 특성상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22. 04. 28.0
1300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04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2. 04. 28.0
1300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00근로자의 퇴직 의사는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도 충족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4. 28.0
1300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8근로자의 음담패설 및 성희롱 비위행위에 대한 견책처분은 징계의 사유?양정?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성교육 이수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따른 조치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7.0
1300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6구제신청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7.0
1299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99근로계약은 유효하고, 사용자의 계약 무효 통보는 해고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7.0
1299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10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7.0
1299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2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한 사건에서 해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 사건2022. 04. 27.0
1299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16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이며,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2. 04. 27.0
129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40근로자1의 징계해고는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고, 근로자2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6.0
1299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1신청인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2. 04.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