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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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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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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6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87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1.0
126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01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유이가 있고,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1.0
126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92근로계약은 갱신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1.0
126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06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1.0
1266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66직권면직이 과도한 처분으로써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2. 11.0
126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56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따라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1.0
126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95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1.0
126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75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비위 정도에 비하여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1.0
1266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20헤어디자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미용실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2. 10.0
126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80경고장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감봉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0.0
126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86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0.0
126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83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가 일부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해고처분에 이른 것은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0.0
126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72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09.0
126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261시설관리권 침해가 현저히 적은 노동조합 게시물 철거 행위, 적법 집회에 대한 채증 지시 행위, 사용 관행을 벗어나 회의실 사용 불승인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09.0
126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260검침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함에도 사용자가 검침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22. 02. 09.0
126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02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09.0
1265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6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09.0
126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27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취업규칙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대한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09.0
126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01준법감시인 해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서 사용자의 불이익한 인사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08.0
1265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14시용기간에 대해 취업규칙에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반면 근로계약에 명시하지 않아 시용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시용기간 평가결과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2.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