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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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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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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5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74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시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4.0
125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64근로자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및 근무태만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며, 징계절차 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4.0
125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38해고는 정당하고,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4.0
125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42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10일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4.0
125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53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소명기회 부여 등의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3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4.0
125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90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4.0
1256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0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4.0
125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68사용자2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음에도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된 평가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4.0
125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19폭언 및 폭행 중 폭행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같이 다툰 동료에 비교해 형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보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4.0
125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62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감봉 3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1.0
125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21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1.0
125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22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1.0
125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15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정황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0.0
125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49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0.0
125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05근로자에 대한 전속 하차명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0.0
1255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5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당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2022. 01. 20.0
12557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62이 사건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0.0
125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57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0.0
1255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31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참석 및 자료제출을 통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하자도 있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2. 01. 20.0
125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54배치전환이 징계에 해당하며, 징계위원회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