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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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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5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86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3.0
125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11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3.0
1251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21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2.0
125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78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고의 양정은 과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2.0
1250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57근로자는 해고일부터 해고 당시 수행하던 공사의 종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해고사유가 불분명함에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2.0
125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58징계사유로 삼은 대다수의 행위들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당해 징계해고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2.0
125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80사용자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2.0
1250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9근로자에게 최종합격 통보 등을 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2.0
1250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19제6기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1. 11.0
125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03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및 정직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1.0
125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232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인 신청인 근로자에 대하여 성과평가에 따라 40%의 성과급을 지급한 행위와 쟁의행위 참여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성과평가 및 역량평가를 비조합원들에 비해 차별적으로 낮게 부여하여 승진에서 누락시킨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신청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1.0
125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83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2022. 01. 11.0
1250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49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1.0
125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87신청인은 위임직채권추심인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1.0
124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65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근로계약 종료가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1.0
1249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6회사가 고용승계한 근로자의 직급 및 직위를 새로 부여하여 근로자의 조직 내의 지위가 고용승계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배경과 과정,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유형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의 제재를 목적으로 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2022. 01. 11.0
124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92근로자의 유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고 그 의미를 실형으로만 한정할 수 없으며, 그 범죄행위는 업종 및 직무 특성상 당연퇴직 사유로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1.0
124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842021. 7. 9. 자 전직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신청기간이 도과되었고, 2021. 8. 17. 자 전직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할 부분이며,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1.0
124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122근로자들은 근로관계 만료일 이전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1.0
124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27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구제신청 대상이 되고, 인사발령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이전 직책 및 업무범위를 고려할 때 적합한 인사발령이라고 볼 수 없으며, 생활상 불이익도 발생하였으므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