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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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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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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3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90근로자들은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업무중단을 요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3.0
123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8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3.0
1234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95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1. 12. 13.0
1234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69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형태, 근로계약의 경위 및 내용, 공사 및 공종의 진행 정도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이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3.0
123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4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0.0
123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68대출상담을 이유로 여성 고객을 술자리에 부른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0.0
123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45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0.0
123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58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0.0
123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73해고통지서에 근로자가 위반한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여 적법한 서면통지가 아니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0.0
123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38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강등’의 중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강등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9.0
123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00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서면통지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9.0
123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16의약품 영업 담당자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부당한 향응을 제공하고 제품설명회를 진행하면서 1인당 식사비용 한도액을 초과하였으며 경비지출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9.0
123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05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1. 12. 09.0
123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03학원강사인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체결한 강사계약서에 고정보수에 관한 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 외 조항들은 근로계약관계가 아님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고, 강의에 대해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12. 09.0
123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61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1. 12. 09.0
123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98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8.0
123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67근로자가 직무관련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개입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8.0
123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91승인 없이 sales 기회를 대리점에 이관, 입찰 과정에서의 부당행위, 고객사와의 미팅 약속 불이행으로 불만 야기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직 6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8.0
1232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87전직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8.0
123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88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크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하고, 경고는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 사례2021. 12.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