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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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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2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41승격·승진 배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인사고과 결과에 따른 것으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고, 승격·승진 인사는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19.0
1220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44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이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19.0
122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207근로자에 대한 두 차례의 전보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18.0
122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5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18.0
122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46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18.0
1219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31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18.0
1219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3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18.0
1219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57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고, 근로자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18.0
121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35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17.0
121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61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17.0
121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51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권면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17.0
121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56사내에서 직원과 욕설 등 다툼을 한 행위와 이와 관련한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17.0
121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63근로자가 공사 현장에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17.0
1219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45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견책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있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17.0
121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58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근거로 삼은 세 가지 해고사유인 업무지시 거부와 불손한 태도, 근로자의 주 업무인 해외 출장 거부, 적자 누적에 대한 책임 등이 모두 인정되고, 해고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17.0
121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12정직 처분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과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17.0
1218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사유가 중하여 해고의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11. 17.0
121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31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1. 11. 16.0
121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42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공정성, 합리성,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인사평가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16.0
121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89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