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22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41
승격·승진 배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인사고과 결과에 따른 것으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고, 승격·승진 인사는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9.
0
12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44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이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9.
0
122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207
근로자에 대한 두 차례의 전보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8.
0
122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5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8.
0
122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46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8.
0
121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31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8.
0
1219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3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8.
0
1219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57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고, 근로자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8.
0
121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35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7.
0
121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6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7.
0
121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51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권면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7.
0
121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56
사내에서 직원과 욕설 등 다툼을 한 행위와 이와 관련한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7.
0
121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63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7.
0
121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45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견책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있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7.
0
121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58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근거로 삼은 세 가지 해고사유인 업무지시 거부와 불손한 태도, 근로자의 주 업무인 해외 출장 거부, 적자 누적에 대한 책임 등이 모두 인정되고, 해고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7.
0
121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12
정직 처분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과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7.
0
1218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8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사유가 중하여 해고의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7.
0
121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31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6.
0
121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4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공정성, 합리성,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인사평가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6.
0
121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889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6.
0
1
…
618
619
620
621
622
…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