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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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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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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1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00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11. 10.0
121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07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2021. 11. 10.0
121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55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비조합원에 대해 단체협약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정관의 당연퇴직사유를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10.0
1214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1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를 제안하자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며 사용자에게 구두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10.0
121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03근로자에게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10.0
121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76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종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9.0
121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98사업장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내용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1. 11. 09.0
121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86근로자가 회사의 열람 절차 또는 노동조합을 통한 공식 요청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자에게 조합비 내역 등을 요청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9.0
121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14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9.0
121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78보험설계사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9.0
121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18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9.0
1213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40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1. 11. 09.0
121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85근로자가 징계사유의 대상이 된 행위를 한 당시 지도부의 업무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9.0
121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79신청인은 사내 변호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9.0
121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02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9.0
121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82근로계약의 종료일을 ‘현장 철거일’로 약정하였고 해당 현장이 철거됨으로 인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9.0
1212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30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처리할 업무가 많고 조합원 명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 판정한 사례2021. 11. 08.0
121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44감봉은 취소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인사평가는 근로자들에 대한 제재로서의 징벌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8.0
1212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13근로자가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2021. 11. 08.0
121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53부해-인정, 부노-모두 인정 신청인들이 사용자의 반조합적 발언 녹취를 언론에 제보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하여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당한 쟁의행위인 파업까지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 3월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21. 11.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