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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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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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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0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90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2.0
1208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29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2021. 11. 02.0
120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52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 2 모두에게 있으며,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크며 성실한 협의 등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전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1.0
1208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20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1.0
120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81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1에게 있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1.0
120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29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1.0
120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98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1.0
120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09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1.0
1207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7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근로자를 채용·해고한 사람이 사용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과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1.0
120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87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1.0
120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18근로자가 하급 직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견책 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1.0
120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68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징계처분 결정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1.0
120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19시용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1.0
1207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17구제신청의 당사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징계 처분을 행한 사용자이며,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정직 처분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1.0
120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85인사명령 이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한 정·부당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인사명령의 정·부당 여부를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인사명령은 정당하나, 정직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1.0
120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22근로자에게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9.0
120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78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전보로 판정한 사례2021. 10. 29.0
120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30근로자가 채용통지서를 수령한 2021. 2. 22. 근로계약이 성립하였고, 채용취소 사유와 절차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채용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9.0
120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1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1. 10. 29.0
1206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31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