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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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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6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77근로자가 장애아동을 화장실에 장시간 방임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2.0
116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85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2.0
116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70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존재하나, 정규직 전환심사를 통해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2.0
116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44근로자의 대금청구 지연, 업무실수에 대한 진정성 없는 태도와 책임 전가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2.0
1162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02‘징계사유가 있음을 안 날’과 단체협약상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2021. 08. 12.0
116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92컴퓨터 초기화 및 문서파쇄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 및 대기발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2.0
116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65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계약만료’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1.0
116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44근로자28은 구제이익이 없고 나머지 육아휴직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이들을 제외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1.0
116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86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1.0
1161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23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및 정직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1.0
116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25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1.0
116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00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1.0
116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56근로자에게 대금 지연지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0.0
116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62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0.0
116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141① 코디·코닥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단체교섭권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의 신청인 적격이 존재하고, ② 단체교섭권 미보유 및 판결 미확정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교섭거부 이유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0.0
116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16휘트니스센터에 근무하는 퍼스널트레이너(PT)의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0.0
1160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66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0.0
116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87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경영상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8. 10.0
116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85인사명령으로서 직위해제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09.0
1160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97징계는 정당(사유, 양정 및 절차)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