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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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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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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6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88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09.0
116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62노동조합 전임자인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에 있어 전임자와 비전임자 사이에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무평정에 따른 승급 누락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09.0
116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05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09.0
116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0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09.0
116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84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2021. 08. 09.0
1159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50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또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09.0
1159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08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09.0
115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83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06.0
115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40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8. 06.0
115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21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근로자의 연령이 취업규칙상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06.0
115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43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두 차례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고, 사용자가 2021. 4. 3.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한 것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통지에 불과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06.0
115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35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06.0
115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6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06.0
115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88단체협약·취업규칙에 촉탁직 재고용 의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촉탁직 재고용을 부정하는 조항이 있으며,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없는 점에서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 등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08. 06.0
115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00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에 비하여 파면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06.0
115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70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05.0
115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14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05.0
115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67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나, 정규직 전환거절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05.0
1158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29근로자들이 적법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것은 인사지침상 면직사유, 인사규정상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에게 유효한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서면으로 해고가 통지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05.0
1158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31배차행위는 구제명령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취업규칙에 따라 무단결근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볼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