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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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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3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16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01.0
113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18근로자의 퇴직원이 위?변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원을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01.0
113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61명목상 해고사유인 경영상 해고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고, 실질적 해고사유인 근태불량도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7. 01.0
113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26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절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7. 01.0
113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49근로자1 내지 3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4 내지 25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01.0
113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19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01.0
113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80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01.0
113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84수습근로자의 ‘근무능률·성적 저하’ 등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01.0
113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78근로자1에 대한 부라인장 직책해제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승진누락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01.0
113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03직책해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06. 30.0
1138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9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2021. 06. 30.0
1138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1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30.0
1138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9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30.0
113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5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30.0
113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15전직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1, 2, 4, 5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30.0
113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11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30.0
113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18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30.0
113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0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30.0
1137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19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2021. 06. 30.0
113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95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이고, 시용근로자인 근로자의 낮은 업무실적과 근태 불량에 대하여 수습평가를 통해 해고를 결정한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