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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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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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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19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87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고 해고사유에 대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31.0
111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8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1. 05. 28.0
1119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24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8.0
111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23징계사유, 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8.0
1118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51경고는 단체협약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8.0
111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68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 평가 후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미달되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7.0
1118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54사용자1은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 통보를 하였을 뿐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2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7.0
1118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48대학 내 인권위원회 결정에 근거하여 공연장 관리 업무만 수행한 근로자를 사서 보조로 전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7.0
111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4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6.0
111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40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상당수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6.0
1118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8사용자와 판매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받으며 스스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부담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6.0
1118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43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스스로 퇴직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6.0
1118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97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5. 25.0
1118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9사용자가 다수의 징계 사유를 주장하며 근로자를 중징계한 사안에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등으로 일부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을 가지고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5.0
111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33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각하로 판정한 사례2021. 05. 25.0
111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7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5.0
1117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5.0
1117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47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적격 근로자에 대한 본재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5.0
1117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82대리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5.0
1117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44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