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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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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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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05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43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으며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28.0
1105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9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28.0
1105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45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28.0
110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81사용자의 전보처분 취소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27.0
1104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9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고,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27.0
1104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1수습근로자에 해당하나, 수습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27.0
1104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34사용자가 사무실에 CCTV를 설치·운영한 것, 쟁의행위 기간 중 신규채용 및 도급관련 논의를 한 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27.0
1104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7강사가 강의를 불성실하게 하고, 사용자의 지시를 불이행하였으며, 직장 내 질서를 저해하였을 때 해고가 적정한 것인지 판단한 사례2021. 04. 27.0
1104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87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27.0
1104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4욕설, 폭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집단 작업거부 선동 및 집단 작업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소수 노동조합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다수 노동조합 근로자들의 징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21. 04. 27.0
1104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9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26.0
1104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26.0
1104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0일부 인정, 일부 기각2021. 04. 26.0
1104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9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04. 26.0
1103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32전보 처분이 업무상 필요성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처분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26.0
11038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28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 및 해고 시기의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2021. 04. 26.0
1103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24전부 기각 징계사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 모두 정당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23.0
1103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2근로자가 주장하는 직위해제는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하고,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23.0
1103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7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2021. 04. 23.0
1103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26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