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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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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6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217사용자가 권고사직서의 수리를 거부한 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인정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22.0
106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96업종변경과 사업장 이전에 수반된 전보명령에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불응하여 징계해고한 사안에서 사업장 이전은 기업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사용자가 경영자로서 행하는 경영행위로서 이는 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이므로 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수반되는 전보는 통상 기업 내에서 근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전보) 또는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전근)와는 달리 사용자에게 더 넓은 재량이 인정되므로 전보명령은 정당하고 이에 불응하여 행한 징계해고도 정당하다2021. 02. 22.0
1067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18직위해제는 정당하고, 성희롱 발언 및 부당업무지시는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하다.2021. 02. 22.0
106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177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1. 02. 22.0
106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898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2. 22.0
106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19초심유지 (초심:기각)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22.0
106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215근로자가 기관사로서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추돌사고를 일으킨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강등은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22.0
1066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22.0
106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210고정승무배제는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하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1. 02. 19.0
106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279승진탈락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19.0
106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35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19.0
106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107노동조합 사무실과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고, 나머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한 사례2021. 02. 19.0
106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29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이 남용된 것으로 보이고 취업규칙상 재심개최 시한을 도과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2021. 02. 19.0
1066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837구제신청 도중 명예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금전적인 불이익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인사발령은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 의사에 따른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판정한 사례2021. 02. 19.0
1065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57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고, 징계해고가 부당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19.0
106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159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 행위, 회사 공금 횡령 등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사·노무관리자이자 회계업무전담자로서 행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파면은 징계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02. 19.0
106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151시설장을 선임하고 인사권을 위임한 법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복직유예는 근거 없이 이루어진 강제 무급 휴직명령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19.0
106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4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19.0
106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205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19.0
1065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11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