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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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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53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174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3.0
105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70근무평정상 “언행 및 태도”에 대한 일부 평가항목은 타당하지 않고, 상급자 1인에 의해 실시되어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근무평정 결과를 근거로 한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2. 03.0
105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86장기간 무단결근한 행위는 복무 사항의 위반 정도가 중하여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의 양정 및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3.0
105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099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스스로 사직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3.0
105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094근로자가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취소하여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3.0
1052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85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와 맥락적으로 일치되고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해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희롱 등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수차례 지속적으로 성희롱 등 직장 질서 문란 행위를 하고도 반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3.0
1052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67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전보는 인사준칙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3.0
1052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792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3.0
105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25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3.0
105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096조직개편에 따라 근로자의 보직 및 직무를 변경한 것은 강등으로 볼 수 없고,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3.0
105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02근로자의 내부문서 유출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여 징계가 부당하다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3.0
105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5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3.0
105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81초심 유지 (초심: 각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한 사례2021. 02. 03.0
10520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17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1. 02. 03.0
105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100근로자의 가지급금 부당사용과 순자본비율 조작 및 허위공시에 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가지급금 부당사용으로 금고가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았고 출자금 차명 납입은 상사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3.0
105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69감봉 3개월 처분 건은 이 사건 사용자가 처분을 취소하고 임금차액분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건 등은 구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1. 02. 02.0
105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86근로자가 사용자의 특정 행위를 해고의사로 단정하고 결근한 것이기에 자진 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2.0
1051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47반복된 무단결근에 대한 정직의 징계처분이 사유, 양정 및 절차에 있어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며, 임금협정서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한 이상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2.0
105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54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정도이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2.0
105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58초심유지(초심: 인정)2021. 02.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