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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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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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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4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342법인에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0.0
104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14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므로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01. 20.0
104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38신청인은 차량용역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0.0
104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06초심유지(초심: 기각)2021. 01. 20.0
104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652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0.0
104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53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0.0
104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978해고 이후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가 존재함에도 해고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0.0
104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26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1. 20.0
104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973근로자가 회사 내 개인 짐을 챙겨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19.0
104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686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19.0
104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443교통사고로 치료 중인 근로자가 강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자 강사를 강의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1. 19.0
1040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64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1. 19.0
104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30초심유지(초심: 기각)2021. 01. 19.0
1040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57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1. 19.0
104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29연구부정행위(표절), 연구결과물 무단게재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19.0
104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67이 사건 배치전환은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점포 리뉴얼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19.0
104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25초심유지(초심: 각하) 근로자가 부당정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초심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2021. 01. 19.0
104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27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1. 01. 18.0
104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968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당사자들의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18.0
103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57초심유지(초심: 인정) 관리자인 근로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글 초래하고 주요서류를 무단폐기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