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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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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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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3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69초심취소 (초심:기각)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15.0
103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72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15.0
103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356근로관계가 징계해고로 종료되었으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14.0
103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94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의한 합의해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14.0
103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407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14.0
1039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69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해 직위해제 기간에 합리성이 있으며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14.0
103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59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14.0
1039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06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이고, 연봉삭감의 징계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며,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14.0
1039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63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1. 01. 14.0
103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0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13.0
103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8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13.0
103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929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13.0
1038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09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고,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하라고 판정한 사례2021. 01. 13.0
1038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10사용자가 사실상 해고통보를 하면서 서면통지 없는 해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13.0
1038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01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13.0
103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935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와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13.0
103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15해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13.0
1038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23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1. 13.0
103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933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13.0
103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00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21. 01.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