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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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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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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3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09강등징계는 일부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교해 그 양정이 과다하며, 1차 전직은 구제이익이 없고, 2차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1. 01. 12.0
103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662일용근로자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12.0
103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65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12.0
103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913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12.0
103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95직위해제 처분의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직위해제 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와 협의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11.0
1037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21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경미하여 해고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08.0
103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01수습기간 도중 행해진 평가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평가 결과 본채용의 최하점수에 미치지 못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08.0
1037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59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1. 08.0
1037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584당사자 간의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07.0
103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705근로자가 다른 음식점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며 사용자의 연락도 받지 않고 계속 무단결근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07.0
103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7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07.0
103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96부당 이자 감면 및 재대출 취급 부적합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고, 변상처분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01. 07.0
103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76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07.0
103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9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감봉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06.0
103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93사용자가 해고 후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는 등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06.0
103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876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06.0
103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885-판정사항: 인정 골프강사인 신청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며,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 판정한 사례2021. 01. 06.0
1036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29근로자의 직장 내 성회롱과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며, 징계양정 또한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하지 아니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06.0
103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84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1. 05.0
103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873근로자가 술에 만취하여 상급자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볼 때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