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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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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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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78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준수하였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9.0
97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21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9.0
97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68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2020. 06. 08.0
978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85사용자1(사회복지법인)에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노동조합에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8.0
978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4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8.0
97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069조직의 명예 훼손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흠결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8.0
977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37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5.0
97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032회사로부터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이를 처리한 ‘사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4.0
97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031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고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4.0
97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59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갱신기대권이 있더라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4.0
977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30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고, 해고예고통보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였다면 해고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2020. 06. 04.0
977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0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3.0
977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58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인사규정상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고, 직권면직의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3.0
97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008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3.0
977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43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행해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3.0
97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011상사 및 부서 직원들과의 의견충돌 등이 있는 사업본부 근로자를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 일선 점포 근무로 전보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3.0
976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47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이 사건 해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06. 02.0
97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4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2.0
97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54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2.0
976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05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