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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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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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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74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87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0. 05. 27.0
974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56해고 통보일 이후의 서면통지는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어 서면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05. 27.0
97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95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27.0
97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941해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청 취지인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부당해고임을 인정받겠다는 이유로신청이 진행되길 원하므로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27.0
97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68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구제신청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27.0
973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0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27.0
97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26구제이익은 있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26.0
97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40업무 부적합을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26.0
97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7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26.0
97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70사용자가 새로운 병원이 개원됨에 따라 근로자의 경력과 업무 능력을 고려하여 새로 개원한 병원으로 전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26.0
97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89성과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05. 26.0
973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98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26.0
973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86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26.0
973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11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보이며, 휴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협의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휴업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0. 05. 26.0
97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904근로자의 횡령 등 부정행위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26.0
972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51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와 사용자의 배차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26.0
972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13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26.0
97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74대기발령-각하, 정책위원 임명-기각2020. 05. 25.0
972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28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0. 05. 25.0
972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10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