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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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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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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70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99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사용자의 해고 사실 및 정황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20.0
97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23근로자가 발달장애인 김○○의 외투를 낚아채고 손등을 친 행위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19.0
970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6안전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19.0
97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672020. 2. 21. 정년 도래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초심신청 범위를 넘어서므로 재심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2019. 10. 16.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19.0
97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28근로자가 부하 여직원 4명을 성희롱하고, 근무지 무단이탈 및 부서장 복리비 사적 사용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19.0
969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0만60세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19.0
9698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4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2020. 05. 19.0
969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97협력업체 직원의 자전거를 절취하여 조직 내 직장질서를 훼손한 비위행위가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에 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19.0
969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60징계의 정당성 여부2020. 05. 19.0
969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18.0
96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71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해고)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18.0
969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15근로자의 무단결근, 배임행위 등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18.0
96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49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18.0
969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31허위사실 유포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15.0
969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21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0. 05. 15.0
96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04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15.0
968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35신청인들이 병원 양도양수계획에 깊이 관여한 경영권의 주체로서 고도의 독립적 활동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05. 15.0
968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20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15.0
968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58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실제 퇴직일까지 사직서 제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15.0
96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3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임(해고)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