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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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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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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6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93근로자의 정년이 노동조합 분회 위원장의 임기까지 연장된 상태에서 그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16.0
960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7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16.0
96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10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16.0
960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18승무정지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16.0
96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15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정당한 전직에 해당하고, 해고 또한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14.0
95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20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행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직장질서 유지 등의 목적으로 징계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2020. 04. 14.0
959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3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협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해고로 오인하여 출근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14.0
95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86업무지시 일부 불이행 등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14.0
95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9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04. 14.0
959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3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14.0
959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03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14.0
959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31근로자에 대한 감봉과 견책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14.0
959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21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전보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14.0
959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33일부인정, 일부기각, 일부각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폭행, 해고, 비위행위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근로자들을 보복차원에서 직위를 강등하고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0. 04. 14.0
959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73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판정한?사례2020. 04. 14.0
95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13.0
958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61사용자의 복직명령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13.0
958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3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며,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10.0
95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5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10.0
95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52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단절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