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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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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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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4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79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24.0
948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36"인정"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정직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0. 02. 21.0
94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354대기발령은 기간이 종료되었고 임금, 호봉승급 등에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고, 정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이나,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21.0
94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404고객센터 상담사인 근로자가 불성실한 상담으로 모두 7건의 불친절 민원을 발생시킨 행위에 대하여 근신 3일의 징계는 정당하고,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한 행위에 대한 정직 15일의 징계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21.0
94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52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21.0
94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84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21.0
947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72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21.0
947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8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어린이집 원장이지만 실제 근로형태를 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2020. 02. 21.0
94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908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20.0
94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919사용자의 복귀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20.0
94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72근로자 개인의 일탈이라 하더라도 직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20.0
947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게 제기한 것으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부적법하다.2020. 02. 20.0
94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59대표이사의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인에게 유출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20.0
94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57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20.0
947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91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02. 20.0
94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2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20.0
94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25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외부인건비 미확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02. 19.0
94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05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9.0
94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924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근로자의 징계이력, 비위행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9.0
94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67변경된 위탁업체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거나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2020. 02.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