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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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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92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89
사용자의 퇴사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이고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7.
0
92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88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7.
0
92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87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7.
0
92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38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7.
0
92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88
사용자가 회사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사직할 것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제공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7.
0
92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85
직위해제가 있었던 날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해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7.
0
92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10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7.
0
92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94
상사에게 불손한 태도로 일관하여 회사질서를 문란하게 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절차상 흠결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감봉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7.
0
92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77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7.
0
92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8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이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7.
0
92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8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거나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므로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7.
0
92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95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 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7.
0
927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33
근로자가 최대주주로서 이미 1인 사내이사에 취임하여 회사의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20. 01. 17.
0
927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86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에 따라 행한 해고는 부당하고,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6.
0
92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64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계약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6.
0
92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02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2020. 01. 16.
0
92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91
전공의가 수련기간에 성희롱 언행과 부적절한 진료를 한 행위 등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6.
0
92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45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6.
0
926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90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장기간에 걸쳐 많은 횟수로 자행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적법함
2020. 01. 16.
0
92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18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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