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2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89사용자의 퇴사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이고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7.0
92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88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7.0
92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87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7.0
92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38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7.0
92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88사용자가 회사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사직할 것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제공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7.0
92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85직위해제가 있었던 날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해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7.0
92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101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7.0
92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94상사에게 불손한 태도로 일관하여 회사질서를 문란하게 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절차상 흠결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감봉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7.0
92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77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7.0
92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8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이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01. 17.0
92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8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거나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므로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7.0
92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95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 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7.0
927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33근로자가 최대주주로서 이미 1인 사내이사에 취임하여 회사의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2020. 01. 17.0
927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86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에 따라 행한 해고는 부당하고,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6.0
92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64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계약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6.0
92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02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2020. 01. 16.0
92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91전공의가 수련기간에 성희롱 언행과 부적절한 진료를 한 행위 등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6.0
92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45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01. 16.0
92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90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장기간에 걸쳐 많은 횟수로 자행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적법함2020. 01. 16.0
92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18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01.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