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95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00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8.0
89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98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11. 27.0
89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12면직 사유에 해당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2019. 11. 27.0
89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04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해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9. 11. 27.0
89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10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사명령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7.0
89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1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7.0
89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07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9. 11. 27.0
894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37유류대금을 횡령한 비위행위는 고의적이고, 그 정도가 중대하여 징계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7.0
89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31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전환심사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7.0
89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15해고가 존재함에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7.0
894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30근로자들은 모두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1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2~7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9. 11. 27.0
89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4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2019. 11. 27.0
893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86사용자가 행한 보직해임 및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6.0
893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87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 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한 정직 및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11. 26.0
89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94하위 직급 직원에게 무전기를 던지고 폭언한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경고’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고, 전보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6.0
89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07단체협약 규정을 지키지 않고 행한 피케팅 시위에 대한 경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6.0
89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01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11. 26.0
893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5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6.0
89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28두 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6.0
89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98고위 임원인 상무직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타 회사의 업무를 겸직하고, 타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며 영업활동비를 유용한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