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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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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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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831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7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크고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2.0
88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78근로자가 상습적인 사내 체력단련시설 출입과 허위 근태 입력 등을 한 것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2.0
88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12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대부분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와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해 해고를 한 전례가 없으며, 근로자의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2.0
882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7직원을 쇠지레 등으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괴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양정상 해고도 과하지 않고,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2.0
88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49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11. 11.0
88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59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해지 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1.0
882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99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19. 11. 11.0
88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31복직명령에 응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1.0
88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38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1.0
88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07근로자에 대한 현장감독자로서의 직무태만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지만,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고, 해고 및 교섭요구 거부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1.0
88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65근로자들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동일유사한 내용의 고소 등을 반복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상실케 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1.0
882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54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1.0
88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86같은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인으로 인사발령하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행한 전적의 인사발령은 부당함2019. 11. 08.0
88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88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분상경제상 받게 되는 불이익이 없는 등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11. 08.0
88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00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08.0
88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42사용자가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08.0
88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24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08.0
88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85배차변경은 인사명령으로 구제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승무정지 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양정이 과하다 할 수 없으며,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11. 08.0
88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44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08.0
88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7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