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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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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7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86징계성의 인사발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하극상에 해당하는 언동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 10일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04.0
879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18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11. 04.0
878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95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고, 징계 절차도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04.0
878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02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채용취소 사유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04.0
878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90이 사건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11. 04.0
87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17동료에 대한 폭행과 폭언, 업무 태만 행위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01.0
87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211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함에도 이들이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9. 11. 01.0
87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55강임은 존재하지 않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01.0
87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78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01.0
87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84근로자들이 상당기간 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인정받은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01.0
878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2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01.0
87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81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정직 2개월의 양정은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01.0
87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96사용자가 견책의 징계를 취소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31.0
87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69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감봉에 대한 구제신청은 근로관계 종료로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31.0
87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96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31.0
87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69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31.0
87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7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흠결이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31.0
87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57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30.0
877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58사용자의 명확한 해고의 의사 표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해고될 것이 염려되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30.0
87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94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2019. 1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