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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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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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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6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00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나, 동료근로자들과의 불화, 업무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7.0
86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75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7.0
86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94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7.0
86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15근로자의 여신관리 부적정 및 직원에 대한 폭언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9. 10. 17.0
86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93초심취소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월 소정 노동일수인 22일을 초과하여 추가 배차를 하면서도, 소수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는 월 소정 노동일수인 22일만 배차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7.0
86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98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와 반복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흠결도 보이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7.0
86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76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심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10. 17.0
86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17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나, 징계 처분 및 건물 내에서 선전 활동을 하는 조합원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7.0
86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16인사평가에 따라 낮은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한 행위는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10. 17.0
86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18종교단체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한 구성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7.0
86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200사용자가 시행한 승진 인사가 직원인사규정 등 내부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승진에서 탈락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의사에서 기인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7.0
86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22근로자가 수의계약 절차를 위반하고, 납품부수를 줄여주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행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교육비를 지급한 행위, 직무관련자로부터 개인 PC를 구매한 행위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7.0
865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15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수업을 진행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는데 해고의 서면 통보 사실이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9. 10. 17.0
86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97근로자가 사직의사 표명을 번복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사직의사를 표명한 적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을 제출하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불응한 것이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6.0
86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91정부위탁업무 민원서류 및 증명서 직인의 부정사용, 지속적인 업무태만, 직원 간 대화녹음 및 동영상 촬영, 사문서 위조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6.0
86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64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6.0
86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90근로자가 수차례 주사 투여 오류 등으로 환자안전사고 등을 발생시키고, 근무 중 수간호사와 쌍방 폭행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6.0
86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95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권리구제실익이 없어져 각하 판정한 사례2019. 10. 16.0
865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7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한 사례2019. 10. 16.0
86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36‘관리소장과 사귀는 사이냐’는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고 감봉 3개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상의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