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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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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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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83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8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2.
0
83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05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동일한 사유의 징계해고로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상사에 대한 폭언, 근무태도 불량, 직무 불성실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2.
0
83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31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며, 사용자의 고용승계 의무 또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2.
0
834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38
"각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2.
0
83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2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
2019. 09. 02.
0
83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36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2.
0
83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00
구제신청 이전에 당사자가 합의한 근로관계 종료일이 도과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2.
0
834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11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을 법률상 실현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2.
0
83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22
대표이사 및 회사에 대한 비방, 직원 등에 대한 성희롱, 업무상 배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30.
0
83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88
징계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노동조합 소식지에 특정 임·직원에 대한 원색적 표현으로 인격적 모욕을 준 행위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30.
0
83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77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
2019. 08. 30.
0
83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82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 또는 근로자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30.
0
83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74
직종간 인사이동 사례와 인사발령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에 비해 낮은 급여테이블을 적용받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적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30.
0
83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92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30.
0
83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07
근로자가 사직원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이미 효력을 발생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30.
0
83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39
전보가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진정 제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 근로자가 근무지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전보는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30.
0
83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80
근무시간 중 인터넷의 과도한 사적 활용, 정보정책 위반, 근무성적 불량 및 업무 불성실 이행에 대해 정직 1월의 징계를 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30.
0
83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75
사용자가 업무평가에서 최하 점수를 받은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30.
0
833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76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30.
0
83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2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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