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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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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1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66당사자 간 합의가 아닌 사용자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경영상 어려움 및 차량매각’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2.0
81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80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을 확정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서면통지 절차 없이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8. 02.0
81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45근무평정이 반조합적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근무평정에 따른 연봉 삭감 등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1.0
81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57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강요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자발적인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1.0
814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34운행시간 미준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1.0
81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22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1.0
81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77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8. 01.0
81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14전적 前 계열사인 고객사에서 이사대우로 근무할 때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3월의 징계는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1.0
81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85초심유지(초심: 기각)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1.0
814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63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 및 근로자의 징계전력을 고려했을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1.0
81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84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강등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1.0
81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66근로자가 자신의 임기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취지의 사직의사 표시를 하였고,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31.0
81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97용자가 상가에서 전기,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9. 07. 31.0
813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86공사현장이 완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31.0
81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67대기발령은 후속 징계해고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공사완료로 더 이상 복귀할 원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31.0
813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62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고, 그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31.0
81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61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30.0
813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00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근로계약서상 계약 해지사유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7. 30.0
813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7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30.0
81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61시용기간 중 중대한 과실이 있는 등 직무역량이 미흡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7.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