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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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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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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0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96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수습기간 중 해고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10.0
80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6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2019. 07. 10.0
80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91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10.0
80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78업무지시서에 따른 업무내용 변경은 전직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2019. 07. 10.0
80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75혈액공급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 등에 따른 정직3월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10.0
80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89근로자들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10.0
802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7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10.0
802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57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10.0
802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52공무원 노조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내에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09.0
80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66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09.0
802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26사업장의 폐업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09.0
801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2해고에 대한 입증이 충분치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09.0
80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76당사자 간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09.0
801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68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09.0
80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58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09.0
80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37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공단에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에게 겸직금지의무 위반, 근무태도 불량, 공직선거관여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08.0
80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40해고 이후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08.0
80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67근로자가 업무 태만 및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등 기업질서를 훼손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근로자의 근무기간이나 징계 이력, 비위행위의 정도를 참작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08.0
801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35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08.0
80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34반복적 범죄행위로 형사처분 및 징계를 받아 비위행위가 중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질서를 심각히 훼손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정2019. 07.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