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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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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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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0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53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10.0
70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60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무거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 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2019. 01. 10.0
70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36파트너사에 고객사를 소개하면서 개인 수수료를 요구하여 회사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행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10.0
70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50사용자가 배차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배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10.0
70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660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권유를 수용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10.0
70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35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당사자 간 합의가 유효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2019. 01. 10.0
70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661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그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10.0
704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24기각 - 단체협약에 별도의 제한이 없는 한 단체협약상 해고사유 이외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유로 징계한 것은 타당하고, 징계양정이나 절차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10.0
70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43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감봉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9. 01. 09.0
70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645근로자들의 공정 보도 훼손 및 회사 명예 실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1. 09.0
70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647금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병원진단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비 지원을 중복 신청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09.0
70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09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09.0
703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41사용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유효하고,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1. 09.0
70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44이사로 등기된 근로자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등기이사 해임안을 의결한 것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09.0
703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81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09.0
70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642징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종전 해고절차의 하자를 치유하고 이를 추인한 사실을 통지한 것은 새로운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1. 09.0
70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33노동위원회가 수차례 신청취지 보정요구 및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9. 01. 09.0
70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635근로자가 대출심사를 담당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의심이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징계에 부의하고 행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08.0
70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54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2019. 01. 08.0
70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649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