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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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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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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71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47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5.0
22718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5징계사유 대부분이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5.0
227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85사용자들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5.0
2271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00징계사유는 대부분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05.0
2271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7제2 징계사유는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제1 징계사유가 명백히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도 중하므로 양정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5.0
227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94해고의 서면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04.0
2271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17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4.0
227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66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4.0
227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47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4.0
227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24제안서 미제출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강등의 중징계는 징계양정이 과하며,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도 명백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4.0
227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64기각 - 본채용 거부 정당2025. 11. 04.0
2270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79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4.0
227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08대기발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져 부당하고, 정직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4.0
227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23사용자가 경쟁 입찰을 통해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이전 도급업체와 고용승계 관련 교섭이나 협의를 하지 않고, 위탁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도 고용승계 권고나 의무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4.0
227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49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4.0
227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28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4.0
2270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02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은 유효하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4.0
227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58대기발령에 따른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4.0
227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25외교관 서명 모사 및 공관장 직인 무단 날인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므로 재외공관 행정직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4.0
227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27근로자와 사용자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