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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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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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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2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48취업규칙에 근거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대기발령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0.0
62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42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울에서 세종으로 인사명령을 하면서 약 33년간 수행한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도 커 부당인사명령으로 판정한 사례2018. 08. 20.0
62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47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0.0
62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37보일러 조종 자격이 없는 근로자를 생산부로 인사발령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교량할 때 정당한 배치전환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0.0
624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79부당경고, 부당전직: 기각, 부당강등: 각하 근로자의 업무상 잘못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경고 처분은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고, 부서 통폐합으로 인한 유사 업무로의 전직은 정당하며, 팀장 직책 해제는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0.0
624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63정규직전환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만을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0.0
62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24지사장에서 영업전무로 직책이 변경된 것은 강등에 해당하지 않고,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운 직책을 부여한 것은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17.0
62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46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17.0
62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38근로자1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는 직장동료와 상사 폭행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사용자가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모두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8. 08. 17.0
62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59휴직기간 만료 후 추가 휴직을 요구하며 복직원 제출을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면직에 해당되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8. 17.0
62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57징계사유 일부를 인정할 수 있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이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17.0
62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09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 고, 근로자가 계속근로 의사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16.0
62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53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형성되었고 근로자들을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8. 16.0
62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34직권면직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16.0
62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20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9회 갱신하여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8. 16.0
62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39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월급정산을 요청하고, “좋은 분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등 사직을 암시하는 의사표현을 한 경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16.0
623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37부동산 판매 영업팀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16.0
623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9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합리적 거절사유가 있고 통지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16.0
62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07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2018. 08. 16.0
62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84연구 부실 및 위탁연구과제 검수 부적정을 이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