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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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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26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56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30.
0
2265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18
근로자에 대한 휴업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30.
0
226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74
근로자가 표명한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사자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30.
0
226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53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30.
0
2265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95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0. 30.
0
2265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59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0. 30.
0
2265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29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고, 전직 또한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등의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30.
0
226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44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9.
0
226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40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9.
0
226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49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사 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9.
0
2264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1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9.
0
2264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51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으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5. 10. 29.
0
2264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924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협의절차도 이행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9.
0
226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45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취소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9.
0
22645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5. 10. 29.
0
226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39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9.
0
226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35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9.
0
226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34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9.
0
2264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48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따라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와의 분리를 위해 행한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9.
0
226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6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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