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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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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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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69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5근로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 만료일을 정년퇴직일인 2개월 뒤로 변경한 경우 근로계약의 종료는 계약기간의 만료 및 정년 도달로 인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18.0
568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3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므로 전체 징계사유에 대해 가중하여 최종적으로 정직처분(2월)을 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18.0
568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9신청인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18.0
568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63근로자의 복직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18.0
568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53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18.0
568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65근로자가 정직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제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18.0
56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5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17.0
568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6위탁회사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용역회사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사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17.0
568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1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감독자 변경 및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17.0
568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노동조합의 중재에 따라 근로자가 한 달 후에 퇴사하기로 하고 실제로 한 달 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한 정황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부당노동행위도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17.0
568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7사용자가 복직을 명령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17.0
567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3보직변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18. 04. 17.0
567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5해고처분 후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복직함으로써 부당해고는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부당정직은 정당한 징계로써 기각 판정한 사례2018. 04. 17.0
567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7사직권고를 받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2018. 04. 17.0
567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31관리권 이양 전 주택관리업체인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나, 신규 주택관리업체의 업무인수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어졌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17.0
567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48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4. 17.0
56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36사직 조건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권면직 절차도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4. 16.0
567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68징계면직처분이 취소되어 같은 사유로 재징계하더라도 징계시효 도과나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으로는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16.0
56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30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18. 04. 16.0
56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40근로관계 종료는 본채용 거부가 아닌 해고이며,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를 서면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