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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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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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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62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였으나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면담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없이 해고가 이루어진 점에서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04.0
561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69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4. 04.0
561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49수습근로자가 아닌 본채용된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금전보상을 명령한 사례2018. 04. 04.0
5617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80촉탁직 재고용 거부는, 근로자가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연령이 도과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04.0
561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9기각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된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 갱신(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4. 03.0
5615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4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2018. 04. 03.0
561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64기각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03.0
561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00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고용승계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03.0
561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15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03.0
56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87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고,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지급하라고 한 금전보상금액은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므로 과다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02.0
561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3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02.0
560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0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02.0
560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9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정당하며, 징계 절차도 적법하여 부당징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4. 02.0
560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82업무처리 부적정, 폭행, 무단결근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4. 02.0
560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90직장 내 성희롱 및 폭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임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02.0
560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4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의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징계사유를 일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02.0
56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632경쟁 회사 설립과정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은 경업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30.0
560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4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되고, 위탁 사업의 종료는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나, 판정문 게시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30.0
560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5부당해고 인정[징계절차 위반(소명기회 미부여)], 금전보상명령신청 기각2018. 03. 30.0
560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8직위해제는 구제의 실익이 없으며, 해고는 인사규정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