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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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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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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59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88기각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4.0
225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092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4.0
2259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819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4.0
225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9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0. 24.0
225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1채용공고 등에 ‘인사평가에 따라 근로계약 연장 검토한다’고 명시하였 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가 13명인 사업장에서 동료근로자와 함께 여러차례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업무추진에 불편을 초래하였고 취업규칙에 반하여 타 직무에 2회 종사하였으며, 인사평가에서 근로계약 종료 기준이 되는 ‘미흡’ 등급을 받았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2025. 10. 24.0
225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84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4.0
2259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0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는 등 부당감봉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10. 24.0
225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41다수의 근로자와 불화를 야기한 근로자를 타 영업소로 전근 조치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4.0
2259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94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4.0
2259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72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4.0
2258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52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4.0
2258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6해고가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거한 근로자의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2025. 10. 24.0
2258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38해고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4.0
225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67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3.0
225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64직책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기에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5. 10. 23.0
2258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9해고가 아니라고 판정2025. 10. 23.0
2258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14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중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2025. 10. 23.0
225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16일방적 업무배제, 부적절한 소통방식 등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존재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10일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3.0
2258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0계약직 근로자들의 재고용 관행이 유지되어 오고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규정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3.0
225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74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3.0